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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온라인 카드결제 과정, PG사

by CarlaDE 2024. 9. 8.

 저번에 구독 결제 관련 쿼리 작성 중 취소된 결제 건을 발라내고자 PG사 결제 테이블을 참조해서 메챠쿠챠 해서 쿼리를 한다. 어제 만났던 어떤 아저씨는 토이프로젝트로 앱 만들고 카드 통해서 돈 받으려면 법인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PG사랑 계약해야지 카드결제 도입할 수있어서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PG사와 카드사가 무엇인지 앱결제에서 왜 필요한지 궁금해졌다.


카드결제의 과정

1. 소비자가 카드 결제 버튼 클릭 -> 주문서 작성

2. 인증-승인-매입

 - 인증 : (카드사 번호, CVC, 유효기간) -> 카드결제 가능한지? 결제하는 사람 카드 보유자인지?

 - 승인 : 카드사가 소비자의 카드에서 물건 금액 차감

      PG사가 VAN사를 통해 결제요청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 카드의 한도를 차감

 - 매입 : 판매자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 받음

      이를 위해, 판매자는 VAN사를 통해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전송하고, 카드사는 결제대금을 가맹점(판매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매출전표 매입이라고도 함

 

PG(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

- 판매자와 카드사 사이의 (지불)출입구 라는 뜻. 

 쇼핑몰 판매자가 앱으로 물건을 팔려면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1) PG사는 여러 신용카드사와 계약 맺어 결제 시스템 구축 ->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온라인 카드결제 시스템)

 2) 신용카드결제 할 때 일련의 절차(카드결제의 과정)가 필요한데, 이것을 PG사가 대신해줌.

 이에 대한 대가로 PG사는 쇼핑몰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VAN(Value Added Network)

- 카드결제 위해 판매자-카드사 간 망(network)을 깔아주는 회사

- 망사용료 를 카드사로부터 받음

- 오프라인 카드결제 할 때 판매자는 카드결제 위해 무조건 밴사를 통해야 했음(판매자와 카드사 사이 승인 매입 처리)

- 그러나 온라인 결제 가능해지면서 PG사 등장. 카드결제 시스템의 주요 주체 위치를 빼앗김

 

PG사의 법적 근거

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

 - 대금결제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인터넷 쇼핑몰

 - 제1차 PG사 : 나이스정보통신,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 제2차 PG사 : 쇼핑몰, 오픈마켓 플랫폼

 - 자본금 요건 10억 원. 재무건전성 요건 부채비율200% 이내.

 

 일부 스타트업들의 경우 i)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ii)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대가를 iii) 구매자 또는 1차 PG사로부터 스타트업이 직접 수취한 다음 iv)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

-> 이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2019>

-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골자

  1) 인가받기 위한 최저자본금 완화(1억 -> 250억)

  2) 은산분리 완화( 비금융주력 산업체가 4% -> 34% 까지 은행주식보유)

 

+ 일반은행보다 빡센 건전경영유지 관련규정

  : 신용공여* 제한, 주주 증권 취득 불가, 인터넷은행 경영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 행사 제한

++ 비대면실명확인 유권해석 변경

 

- 인터넷전문은행법 통해 케이뱅크, 카뱅, 토스 + 이들이 거느린 각종 PG사 출현(배민도 PG사 자회사있음)

 

2. 외국환송금 등과 외국환거래법 : 2018년 12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전자금융법 추가
 - 증권사는 국내외 온라인 상거래 PG서비스 제공 가능함

 - 고객 결제자금은 은행을 통해 환전되므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환전수수료 + PG수수료 이중 발생

 - 그래서 증권사가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일괄 제공 허용

 

전자지급수단

1) 전자자금이체

- 지급인이 전자적으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수취인에게 지급을 지시하거나 추심* 지시하여 이체하는 방법

2) 직불전자지급수단

- 이용자와 가맹점 간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직접지불) 하는 등 방법으로 재화용역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또는 그증표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또는 그증표에 관한 정보)

- 발행인(특수관계인을 포함함)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

- 대부분의 간편결제가 이용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머니, 당근페이, 배민페이, 등등..

4) 전자화폐

5) 전자채권

 

 2024년 9월에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상품권”

     - 1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

ii) 선불충전금 보호

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기존에 1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만 구입할 수 있었던 전자상품권,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을 발행하였거나 지류식 상품권을 발행하였던 스타트업들이나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스타트업은 2024년 9월부터(기존 업체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

한편, 최근 어느 PG업체에서 현재에도 2024년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대비하여 거래중개플랫폼 스타트업이 포인트의 충전 및 결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선불업 라이선스 필요를 이유로 결제대행계약을 체결을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발행 중이거나 발행 예정인 포인트 등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지 또는 선불업 등록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절차를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seumlaw.com/insights/publications/1209

 

* 추심? 돈을 받아냄.

 -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 신용공여? 

 -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ㆍ간접 거래(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